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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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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하더라도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 유지될 수 있어’
등록일
2009-05-28 
조회
1,751 

- 노동부 27일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

 퇴직자가 이미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라면 퇴직 후에도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우리사주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자격을 상실토록 되어 있는 현행 우리사주 규정을 개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현행 6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근로자스톡옵션)의 부여한도를 폐지하였고, 우리사주 조합원의 출연에 대응하여 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자사주의 예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 이내로 늘려 자사주 출연 확대는 물론 장기보유를 늘릴 예정이다.


  또한 매출액 50/100이상을 거래하는 협력회사 근로자에게도 우리사주 조합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ESOP 종업원주식소유제도라고도 함)로 그간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해 왔다.


 작년(2008년) 우리사주 결성조합의 수는 2,618개소에 조합원수는 1,080천명이며, 취득가액은 4조4천억원에 이른다.


 한편, 노동부는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기금)도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내기금 원금으로 근로복지시설의 구입이 가능토록 하고, 사내기금이 보유한 자사주가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기금 증식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동부 김종철 임금복지과장은 ‘최근 근로복지에 대한 관심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였으며, 특히 우리사주제도 등 선진기업 근로복지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노동부는 다음달 1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  의:  임금복지과 금정수(02-2110-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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