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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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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40시간제 조기도입 영세사업장에 지원 대폭 확대
등록일
2009-06-29 
조회
1,256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1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지원액 인상

- 사업 시작 1년 이상인 기업도 지원 받을 수 있어


 

 노동부가 주40시간제를 조기 도입하고 신규 인력을 고용하는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은 주40 시간 근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신규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40시간제 조기도입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지원금이 24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도 넓어져, 현재는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을 시작한지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액 및 지급 제외 근로자 고시(’09.6.25 개정)’와 ‘고용보험법 시행령(’09.6.30 공포 예정)’을 각각 2009년 7월 1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박화진 근로기준국장은 “이처럼 2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 주40시간제 조기도입 지원을 확대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확산 두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개정규정적용 특례신고서’를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40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지난 2004년 7월부터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확대·적용되어 왔으며 2008년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주40시간제를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향후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  의:  근로기준과    조원식 (02-2110-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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