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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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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1-02-26 
조회
6,377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국회 비준 동의 완료
 국제노동기구에 비준서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 발효


오늘(2.26.(금)) 국회 본회의에서 3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의결됐다.
핵심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지금까지 채택한 190개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과 관련된 8개 협약을 칭한다.
향후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에 3개 협약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며,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 협약의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다.

1919년 설립된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국제노동기준 수립 및 이행 감독 등을 수행하는 유엔(UN) 산하의 노동분야 전문 국제기구로서,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으로 가입 후 25년 연속(‘96년~) 이사국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비준한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은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약이며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은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및 가입,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 등 ’결사의 자유‘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은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보호와 자율적 단체 교섭 장려를 위한 조치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대외적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을 통해 국격 및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하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한-EU FTA 등 노동 조항이 담긴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분쟁 소지를 줄여 통상 리스크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윤지  (044-202-7130)
 
첨부
  • hwp 첨부파일 2.26 3개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참고 국제협력관실-부처합동).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2.26 별첨1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2.26 별첨2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2.26 별첨3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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