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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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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등록일
2020-05-15 
조회
2,785 
-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소비자.근로자’ 보호.지원을 위한 총 28개 과제 발굴 -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는 2020년 5월 15일(금) 아침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 제도 개선방안들을 발굴하였다.
 
이번에 발표하는 과제는 총 4개 분야·28개 과제들로서,
①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분야의 경우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6개 과제
②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분야의 경우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등 9개 과제
③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의 경우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 8개 과제
④ ‘근로자·특고 권리 강화’ 분야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등 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조속한 ‘코로나19’ 극복 및 민생회복을 위해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한진선 (044-202-7572)
첨부
  • hwp 첨부파일 5.15 코로나19 극복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참고 고용차별개선과)7.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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