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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참고) 최저임금 시행령(안) 개정 및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설명
- 등록일
- 2018-12-24
- 조회
- 7,074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동 수정안은 금일 재입법 예고하고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이재인 (044-202-7970),노동시간단축지원TF 손우성 (044-202-7971)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이재인 (044-202-7970),노동시간단축지원TF 손우성 (044-202-7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