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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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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최저임금 시행령(안) 개정 및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설명
등록일
2018-12-24 
조회
7,074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동 수정안은 금일 재입법 예고하고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이재인 (044-202-7970),노동시간단축지원TF  손우성 (044-202-7971)



 
첨부
  • hwp 첨부파일 12.24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한 설명(근로기준정책과).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12.24 최저임금법시행령(안)개정에 대한 설명(질의응답)7.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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