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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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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준수율 82.1%
등록일
2019-02-27 
조회
1,905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447개소 대상, 전년대비 2.1%p 상승
- 2월 27일(수), 2019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2월 27일(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를 개최했다.
번 위원회는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작년 3월 15일에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추진현황 및 2019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에 따라,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할 의무가 있다.
이 날 고용부가 보고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2018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447개소의 82.1%인 367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고,의무제 적용 대상기관의 2018년 전체 정원(373,416명) 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25,676명)의 비율은 6.9%였다.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기관의 비율은 2017년 80.0%에서 2.1%p, 청년신규고용 비율은 2017년 5.9%에서 1.0%p 각각 높아졌다.
한편, 2018년에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80개소이며,그 주된 이유는 청년 채용을 위한 결원 부족, 결원은 있으나 인건비 부족, 경력.전문자격 채용에 따른 연령 초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빠른 시일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공표된 기관 및 소관부처, 자치단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부는 ‘청년 일자리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이 본격 시행된 작년 6월부터 청년고용지표가 좋아지는 흐름이고, 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의 주요 대상인 25~29세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갑 장관은 “엄중한 고용상황 속에서도 청년 고용상황은 일부 나아지고 있다고 보이나, 앞으로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증가 등으로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진단한 후, “청년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특히 청년고용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며, 각 부처도 산하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청년을 새로 채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라고 부탁했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표대범 (044-202-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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