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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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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 마련
등록일
2019-01-07 
조회
4,311 
ILO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결정기준 추가.보완
결정기준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구간 설정
공익위원의 추천에 있어서 정부 단독 추천권 폐지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이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첨부
  • hwp 첨부파일 1.7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 마련(장관 브리핑 자료).hwp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190107_최저임금결정체계_인포.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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