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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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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고용영향평가를 받아야!
등록일
2019-06-10 
조회
1,841 
"고용정책기본법"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6.7.∼7.17.)
고용정책심의회와 지역 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관련 규정도 정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 고용정보시스템에서 수집과 관리가 가능한 정보 등을 규정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40일간(6.7.~7.17.)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의 일부 개정(2019.4.30.)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정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을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효과를 정량적.사전적으로 분석하도록 제도화했다.

다음으로 고용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 를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로 새로 만들어 고용서비스 제도와 기반(인프라)의 개선 방안,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의 상호 업무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치단체 차원에서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다루는 지역 고용심의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을 지역 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고용정보시스템(국가 일자리정보 플랫폼)에서 다룰 수 있는 정보들을 명확히 했다.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으며, 정확한 평가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 행정기관의 고용영향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을 적극 제출해주시길 바라며, 입법 예고 이후의 절차도 철저히 준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 통합 입법 예고 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김정탁 (044-202-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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