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조합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표준규약 권장안」 마련
등록일
2009-08-26 
조회
818 

노동조합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표준규약 권장안」 마련

□ 노동부가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규약 권장안」을
    마련하여 보급한다.

□ 이번 「표준규약 권장안」은 상당수 노조 규약들의 내용이 미비하여 노노간의 분
    쟁의 소지가 되고, 관련 유권해석 요청 등이 빈발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데 주안
    점을 두고 마련된 것이다.

□ 또한 최근 노조 간부의 조합비 횡령사건을 비롯, 노조 재정관련 문제들이 지속적으
    로 제기되면서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 노조가
    관련 규약을 정비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 이번에 마련한 「표준규약 권장안」의 주요 내용은 ⅰ) 총회와 대의원회 관계 정
    립, ⅱ) 임원의 선거, 임기 관련 명확화, ⅲ) 재정투명성 강화, 민주적 운영 제고를
    위한 감사제도 활성화, ⅳ) 부당한 결의·업무집행에 대한 조합원의 이의신청권 보
    장 등이다.

   * 첨부. 「표준규약 권장안 주요 내용」참조

□ 노동부는 「표준규약 권장안」의 보급을 통해 노조간의 갈등을 줄이고 자치규범인
    규약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노조 운영의 자주성·민주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첨부> : 「표준규약 권장안」 주요 내용

□ 총회와 대의원회 관계 정립

 ○ 대의원회는 필히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대규모이거나 사업장이 분산
     되어 있는 경우, 교대근무로 총회 소집이 번거로운 경우 설치하도록 하며, 대의원
     회를 둘 경우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총회와 대의원회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도록 권장

 ○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청하는 것보다 조
     합원 중 연장자가 대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부적인 해결절차를 두
     도록 권장

□ 임원의 선거, 임기 관련 명확화

 ○ 임원의 선거 등 노조의 각종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임원과 독립된 선
     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장

 ○ 임기 등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임원 임기의 기산일과 만료일, 차기 임원
     선거 실시기간 등을 규정하도록 권장

 ○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
     회에서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위원장이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권장

□ 재정투명성 강화, 민주적 운영 제고를 위한 감사제도 활성화

 ○ 노조 간부의 조합비 횡령 등 불투명한 재정 집행과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는 임원
     의 독단적인 업무집행 등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

 ○ 감사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임기
     를 임원임기와 달리하는 등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며, 조합원 수나 조합재정이
     일정한 규모에 이를 경우 다수의 감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권장

 ○ 감사는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임원의 업무집행 또한 감사를 실시하며, 특히, 일
     정수의 조합원 요구 시 감사를 실시하고, 조합 회계규모가 일정수준에 이르거나
     다수의 조합원 요구 시 공인회계사 등 외부 회계전문가를 통해 회계감사 실시하도
     록 권장

□ 부당한 결의·업무집행에 대한 조합원의 이의신청권 보장

  ○ 부당한 노조의 결의나 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해 조합 내부 자정제도로서 조합원
      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

   - 조합원은 감사에게 회계 및 업무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결산결과·운영상황
     열 람요구 거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장

   - 조합원은 선거결과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결과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
     청을 할 수 있도록 권장

   - 조합원 징계 시 소명 기회 및 이의신청을 보장하도록 권장

문  의 : 노사관계법제과 박삼근 사무관(02-2110-7340)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