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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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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사간 나눔과 양보 실천!
등록일
2009-05-20 
조회
852 


-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

노동부는 금년 5월부터 노사가 양보와 협력을 실천한 경우,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기업 으로 인증하고, 행?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09.2.23)에서 정부는 사회적 합의 및 위기극복을 위한 양보교섭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한 데에 따른 것으로서,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노사가 협력하여 고통분담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여 산업현장에서 노사상생의 양보교섭이 보다 확산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금년 4월말 현재, 임금동결?삭감 사업장이 전년 대비 5.8배, 양보교섭 선언 사업장은 무려 20배나 증가하는 등 "2.23 노사민정 합의" 이후 산업현장 전반에 걸쳐 노사상생의 양보교섭이 확산되는 분위기도 동 인증제를 실시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사용자는 고용보장을 약속하고, 근로자(노조)는 임금을 동결?반납?절감하거나, 무교섭 임?단협 위임, 근로시간 단축 등 양보교섭을 실천해야 한다.

인증기업은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정부물품 또는 군수물품 조달 적격 심사시 우대 등의 행정적 인센티브 외에도,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등 재정적인 우대지원도 받게 된다.인증신청, 제출서류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국장은 “이번 인증제 실시로 금년에만 1천개 이상의 기업이 혜택을 볼 것”이라면서, “산업현장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상생의 양보교섭 실천이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김수곤(02-2110-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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