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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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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국민일보(6.7) 정년 65세 연장 논의?...현행 60세 정년도 안 지키는 회사 수두룩 기사 관련 설명
등록일
2019-06-07 
조회
1,539 
1. 주요 기사 내용
ㅇ “영세사업장 꺼리고 고용부 관리 손 놔” .....“2016년 1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 뒤 이듬해 1월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6일 고용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년제 전면 시행 이후인 2017년 기준으로 143만개의 사업장 가운데 정년제를 시행하는 곳을 29만 9000곳이었다. 전체의 20.3%에 불과했다. 정년 연장 이전 시점인 2015년(18.7%)과 비교해 1.6%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2. 주요 설명 내용
□ (정년제의 의미)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노사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제도로 그 일정한 연령을 “정년(停年)”이라 함
□ (현행법상 정년 규정의 의미) 현행법 제19조는 사업장 정년연령의 최소한의 기준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음
ㅇ 이는 사업장 필요에 따라 정년제를 도입 운영시 정년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라는 의미이며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제를 규정하라는 의미가 아님
ㅇ 정년제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60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 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권리구제 대상임
※ 정년제 운영 사업장에서의 60세 미만 정년 규정은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에 따른 근로자 퇴직조치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 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권리구제 대상임
□ (정년 관련 통계의 설명) 2017년 사업체노동력조사부가조사 결과,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정년제 도입비율은 20.3%
ㅇ 나머지 79.7%의 사업장은 정년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이는 근로자가 특정 연령 도달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정년제의 위반 등과는 무관한 사항
※ 해외 사례 중 영 미 등의 국가는 정년제를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 보아 폐지하는 경우도 있음
 
 
문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박정현(044-202-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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