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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일보(5.2) “산재보험료 떼먹고 배달료 맘대로 뿔난 오토바이 배달원 목소리 낸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5-02 
조회
1,565 
2019.5.2.(목), 한국일보“산재보험료 떼먹고 배달료 맘대로 뿔난 오토바이 배달원 목소리 낸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지난 2월 인천의 한 중소 배달대행업체에 취직한 오토바이 배달원(라이더) 김정호씨는 사장에게 매일 2000원씩 한달에 6만원 가량의 산재 보험료를 떼줬다. 산재신청을 하려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보니 산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았다.
근로시간에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 혜택은커녕 고액의 수리비를 물어야 하는건 이들의 큰 고충이다. 라이더는 개인사업주로 분류돼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그나마 라이더는 산재보험법(제125조)상 특례적용 대상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9개 직종(퀵서비스)에 해당돼 대행업체 사장과 본인이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꺼리거나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라이더들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가입률이 낮다.

설명내용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08년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적용방식(당연적용/적용제외 허용), 보험료 납부(5:5 분담) 등에 대해서는 노사정 논의(‘01~’06)를 거쳐 결정되었음

 ’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는 9개 직종에 대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음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조종사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적용제외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함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 대상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전액 징수하되, 사업주는 특고종사자 부담분(50%) 원천징수하는 형태 → 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급여징수)도 사업주가 부담
*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하지 않았는데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하되, 사업주에게 지급 보험급여의 50% 징수(보험료의 5배 한도)

기사에 언급된 사례의 경우 라이더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상 가능함
* 참고로 라이더 산재보험료는 월 26,172원(종사자 부담분 13,086원)으로 기사에 언급된 사업주는 임금체불 또는 횡령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앞으로 보다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직종을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방문서비스 분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추진 중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김용주 (044-20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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