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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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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4.24) " ‘콜’이 돈인데…배달 중에는 배달콜 받지 말라니"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4-24 
조회
646 
2019. 4. 24.(수), 한국경제 " ‘콜’이 돈인데…배달 중에는 배달콜 받지 말라니"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배달기사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도중 “콜”을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얘기다. …(중략)… 배달 기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배달 도중에 콜을 받는 것은 한 건, 한 건이 수익으로 직결되기 때문 …(생략)…

설명 내용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개정법 제78조)는 이륜자동차 관련 사고발생 건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불구하고

* 사고건수(건)/사상자(명): (`15)12,654/15,573 → (`16)13,076/16,201 → (`17)13,730/17,126

그 간 배달 앱의 중개를 통해 이륜차로 배달을 하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배달종사자가 법을 위반*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배달 도중에 콜을 받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 현행 도로교통법(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를 때 이륜자동차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임

운전 중에는 후속 배달 요청이 수신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취지임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배달종사자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은 반영할 예정임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김대원 (044-202-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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