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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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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4.11) " ILO협약 비준 안하면 EU가 보복?…“FTA 규정상 불가능”기사 관련
등록일
2019-04-11 
조회
1,008 
 `19.4.11.(목), 한국경제 " ILO협약 비준 안하면 EU가 보복?…“FTA 규정상 불가능”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최종합의 실패해 전문가 패널 소집하더라도 강제성 없는 ‘자문.권고’ 수준
전문가들 “경제 제재 불가능”

설명 내용
유럽 의회는 `17.5.18. 채택한 결의안*과 보도자료에서 한국의 노동 협약 이행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무역.투자 등 분야에서 양자간 관계 심화를 유보할 것을 주문하였음

*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이행 평가 보고서와 함께 채택

유럽연합은 `18.12.17.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한-EU FTA)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정부간 협의를 공식 요청하면서 우리나라의 핵심협약 비준 지연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권 선언(`98)상 노동기본권 원칙*의 이행이 불충분하다는 데 우려를 제기한 바 있음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 차별철폐

한-EU FTA 규정에는 전문가 패널이 핵심협약 비준 등 권고를 제시하면 당사국은 이를 수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권고의 이행 상황은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점검하도록 되어있음
* (제13장제15조) 양 당사자는 이 장의 이행에 관한 전문가 패널의 자문이나 권고를 수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shall make best efforts). 전문가 패널 권고의 이행은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 의해 점검된다.(shall be monitored)
따라서 전문가 패널에서 핵심협약을 비준하라는 권고가 나오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럽연합에서는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임

통상분야 전문가에 따르면, FTA 체결국간에 FTA 이행관련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 상대국에 대한 자국 기업의 투자를 유보하거나 상대국 기업의 수출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엄격히 진행하는 등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불이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임

유럽 연합측에서는 최근 우리 정부와의 협의 자리에서 영국, 프랑스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에 대해 처벌규정을 포함시켜 법제화하였음을 소개하고
*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해 ‘76년 OECD 회원국 공동명의로 제정한 기업의 윤리강령(’11.5 개정)으로 고용.노사관계, 환경, 인권, 정보공개, 조세 등 총 11장으로 구성
(고용노사관계 주요내용) 노조 및 노동권 존중, 단체교섭, 아동노동 금지, 강제노동 근절, 차별 금지, 진출국(host country)의 노동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은 고용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조치 등
독일, 네덜란드도 동 가이드라인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고, 유럽연합 차원의 법제화도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이들 국가에서 기업 활동을 하거나, 유럽기업들과 거래를 하는 역외 기업들도 국제노동기준의 준수의무를 지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말스트롬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OECD와 ILO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핵심협약 비준을 지속 지연하는 경우 국가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reputational damage)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음

말스트롬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한-EU FTA가 유럽연합에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노동·환경)을 포함하여 체결한 첫 번째 협정으로 동 FTA의 성공적 이행에 대한 유럽의회, 시민사회 등의 관심과 압박이 매우 크며, 우리나라가 노동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또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서도 ILO 기본권 선언상 노동기본권 원칙을 국내법과 관행에서 이행할 의무는 모두 포함되어 있는바, 유럽연합과의 분쟁절차 진행 경과에 따라 다른 자유무역협정 상대국들이 우리나라에 동일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실  권순지 (044-20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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