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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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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한국일보(8.20) "(단독) 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대폭 낮춘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8-20 
조회
768 
2018.8.20.(월), 한국일보 " (단독) 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대폭 낮춘다"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료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략)…”현행 기준보수의 2.25%를 부과하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인하에 공감대를 이루고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명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당사자가 가입여부, 보험료 부과기준 등을 선택하는 임의가입① 및 기준보수② 대상의 보험료 부과 제도로 보험료율 조정은 가입방식, 보험료 부과 기준 등과 같이 검토되어야할 사항임

* ①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 중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만 가입하는 임의가입임
②자영업자의 경우 보험료는 실소득이 아닌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7개의 기준보수 중 하나를 당사자가 선택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

현재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보험료율 조정은 논의된 바 없어 기사는 사실과 다름
아울러 보험료율 조정은 법령상 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신효빈 (044-202-736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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