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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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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서울경제신문(7.13) "행정 편의주의에 날아간 청년 일자리"기사 관련 설명
등록일
2018-07-13 
조회
2,159 
2018.7.13(금), 서울경제신문 "행정 편의주의에 날아간 청년 일자리"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고용노동부가 일학습병행제 사업을 추진하던 일부 대학에 재정지원을 끊어 학생들의 취업을 가로막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힘겹게 만들어낸 일자리를 행정편의주의에 매몰된 정부가 박차버렸다며 반발했다.

실습기업을 발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 지원대상이었던 대학에는 정부가 기한을 수차례 연기해줬다. 하지만 올해는 이러한 연기조치 없이 지원을 끊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설명 내용>
 IPP형 일학습병행제는 대학 재학생이 기업에 취업하여 직업훈련과 학습을 병행하며 현장 실무능력을 향상하고 청년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학습병행의 유형으로,
요비용의 일정부분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함으로써 인력양성에 있어 대학과 기업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임
* IPP(장기현장실습) 참여대학은 사업 1년차에 장기현장실습만 실시하고, 사업 2년차 前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될 경우 일학습병행 운영(미선정시 약정해지)

그러나 ‘15년부터 ‘17년까지 23개 대학을 운영해 본 결과 장기현장실습에 비해 채용을 전제로 한 일학습병행의 경우 일부 대학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내실 있는 사업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3기 참여대학인 9개 대학의 경우 사업선정 공고시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 및 학생*을 미리 확보할 것을 선정요건으로 명시하고 수차례 설명하였으며,
* 일학습병행 참여의사가 있는 기업 5개소, 학생 30명 이상 매칭 필요
다만, 대학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당초 선정요건 충족기한인 ‘17.10월까지 선정요건을 미충족한 대학에 대해서도 추가로 2회(‘17.12월, ‘18.2월)에 걸쳐 선정요건 충족기간을 유예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 대학 중 최종 유예기간인 ‘18.2.7.까지 공동훈련센터 선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개 대학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동훈련센터 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선정하지 않은 것임

문  의: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남호재 (044-202-7265)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지원국  안현민 (052-714-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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