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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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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서울경제(7.8) "최저임금 위반 3배 급증… 범법자 양산 현실로"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7-09 
조회
887 
2018.7.8.(일),서울경제 "최저임금 위반 3배 급증… 범법자 양산 현실로"  , "7,530원도 못주는데 .... 인상률 또 두자릿 수 일땐‘범법자’수두룩" 인터넷 기사 등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올해 들어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못해 정부에 적발된 업체수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범법자만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중략)… 올들어 정부가 최저임금 단속을 예전보다 강화했지만 적발업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는 방증이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정부에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당장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205건이었던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가 올들어 584건으로 폭증했다.

해명내용
올해에는 최저임금 취약업종 중심으로 약 5천개소에 대해 별도로 최저임금 감독을 실시함(1.29~4.13)에 따라,
감독 대상 사업장 수가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 취약업종 중심으로 감독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법 위반 적발 건수가 많음
*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17.5월기준 205건, ‘18.5월기준 584건), 제11조 위반건수(‘17.5월기준 121건, ‘18.5월기준 242건)

지난해까지는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감독을 별도로 하지 않고, 기초노동질서 등 감독에 포함하여 진행하였으나,
올해에는 최저임금 현장안착을 도모하고자,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사전 계도(1.8~1.28) 후, 최저임금 취약업종* 중심으로 최저임금 감독을 실시하였음
*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올해 범법자가 양산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감독 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으로 적발된 584건 중 사법처리(범죄인지)된 것은 13건에 불과함
사법처리 대상인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시에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우선 즉시 시정토록 하고 미시정시 사법처리하므로, 최저임금액 미달로 적발되었으나, 즉시시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법처리 하지 않음
* 다만,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액 미달로 행정지도 또는 범죄인지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하여 사법처리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의무)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사법처리와는 관련이 없음
지도감독을 통한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시 시정조치(7일 이내)하고미시정 시 과태료를 부과하나, ‘18.5월말 기준 과태료 부과는 ’0‘건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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