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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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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조선일보(7.3) " ‘週52시간 엇박자’ 범여권이 시끄럽다"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7-03 
조회
1,039 
2018.7.3.(화), 조선일보 "‘週52시간 엇박자’ 범여권이 시끄럽다" 기사, 중앙일보 "김영주, 홍영표에 맞서 “주 52시간 완화 안 돼 …장관 경질론" 기사, 서울경제 "기업현장 신음하는데…국회는 ‘탄력근로제’ 파열음" 기사, 한국경제 "3개월 vs 6개월 vs 1년…정치권 ‘탄력근로 단위기간’ 놓고 엇박자" 기사, 서울신문 "‘뒷북’ 정치권" 기사, 세계일보 "‘주 52시간’탄력근로 놓고 정부 내에서 손발도 안 맞으니" 사설 등 해명
 
<주요 기사 및 사설>
<기사 주요 내용>

(조선일보) 홍 원내대표의 ‘6개월 연장’ 발언에 대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루 만인 29일 공개적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풀어주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후략)

(중앙일보) 김 장관은 최근 집권당 원내 사령탑과 공개적인 파열음을 냈다.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과 관련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 대표가 지난달 28일 대한상의 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지만, 김장관은 하루 뒤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로 늘리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후략)

(서울경제) 여당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후략)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찬성하고 있지만 정부(고용노동부)와 정의당은 노동계 주장대로 “제도 도입 취지에 위배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후략)

(서울신문) 이에 대해 같은 당 3선 현역 의원이기도 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전반적으로 다 6개월로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홍 원내대표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후략)

<사설 주요 내용>
(세계일보) ‘준비 없는’ 제도 시행 사례가 또 하나 추가됐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탄력근무를 놓고 정부 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김동연 경제 부총리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방침에 어깃장을 놨다. 그는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면서 ‘3개월 사수’입장을 밝혔다. 김장관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밝힌 ‘근로시간 위반 처벌 6개월 유예’ 방침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후략)

<해명내용>
정부는 개정법 부칙* 및 추가경정예산 승인** 등의 취지에 맞춰 이번 달부터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개선방안을 준비하도록 명시
**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 1.5억원 반영

한편, 여당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6개월로 늘리겠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며, 여전히 보완책을 마련하고 의견을 모으겠다고 한 것”이라는 입장이므로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기사 및 사설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당.정은 산업현장의 연착륙을 고려해 지난달 당정협의(6.20)를 토대로 6개월 계도기간을 두기로 발표하였음

이에 고용노동부는 6개월 계도기간 동안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임

이는 6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총리님 말씀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가 총리님 말씀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님


문  의:  노동시간단축지원TF  곽철홍 (044-202-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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