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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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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문화일보(7.2) "黨政갈등 ‘현장 혼란’ 부채질…근로자는 ‘빈곤한 저녁’걱정" 기사 등 관련
등록일
2018-07-03 
조회
1,553 
2018.7.2.(월), 문화일보 "黨政갈등 ‘현장 혼란’ 부채질…근로자는 ‘빈곤한 저녁’걱정"  기사 및 " 週52시간제 시작…고용장관부터 문책해 混線 줄여야"  사설 관련 해명

<주요 기사 및 사설>
<기사 주요 내용>
처벌유예 놓고 당정청 엇박자, 주무부처 고용부 ‘강경’ 입장
 당.정.청은 시행 초기 6개월간을 처벌 유예와 계도기간으로 두겠다고 합의했다. 문제는 주무부처인 고용부였다. 김영주 고용부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근로감독 조사 결과 법 위반 적발 시,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도기간 중에도 법 위반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다...(후략)
<사설 주요 내용>
 실제로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고소?고발된 사안 등에 대해선 6개월 유예 대상에서 제외할 뜻도 밝혔다.

<해명내용>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산업현장의 연착륙을 고려해 지난달 당정협의(6.20)를 토대로 6개월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였음

6개월 계도기간 동안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임

기사에서는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근로감독 조사 결과 법 위반 적발 시,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인용하였으나
 실제 발언은 근로감독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주 52시간 위반사업장에 대해 여러 방식으로 300인 이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근로감독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으며,
 이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계도기간 동안 6개월까지 충분한 시정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전혀 시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임

 아울러, 고소.고발된 사안 등은 고용노동부 임의로 유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하여 처리할 계획임
 따라서, 여당과 정부가 소위 “계도기간 운영“과 관련하여 엇박자를 내고 있다거나 고용부가 ‘강경’ 입장이라는 기사의 내용과  ‘고소.고발된 사안은 6개월 유예대상에서 제외할 뜻도 밝혔다’는 사설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문  의:  노동시간단축지원TF  곽철홍 (044-202-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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