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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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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중앙일보(6.29) " “장관이 靑 말 안들어”“노동착취”…탄력근로, 당정 맞붙다" 등 인터넷 보도 관련
등록일
2018-07-02 
조회
1,197 
2018.6.29.(금), 중앙일보 " “장관이 靑 말 안들어”“노동착취”…탄력근로, 당정 맞붙다" 등 인터넷 보도 관련 해명

<주요 보도내용>
 (중앙일보) “장관이 靑 말 안들어”“노동착취”…탄력근로, 당정 맞붙다」 제하,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29일 “모든 업종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제도개선책에 대한 반박이다. 보기에 따라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에 대한 해법을 두고 당정 내부의 충돌로 비친다 ...(후략)

(서울경제) 「근로시간단축 논란에도 …따로 노는 정부.여당」 제하,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모든 사업 현장에 일률적으로 탄력근로시간제를 확대하면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겠다”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어긋나는 주장이라 정부와 여당이 정책 보조를 못 맞추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후략)

 (아시아경제) 「김영주 “6개월 계도, 위법에 눈 감는 것 아니다...근로감독 강력 추진”」 제하,
...(선략) 김 장관은 지난 주 당정청 협의를 통해 현행 4개월의 시정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지만, 철저한 근로감독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후략)

<해명내용>
 7월 1일 노동시간 주52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하여 금일 11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브리핑 및 기자단 질의응답이 있었으며, 관련 기사 내용 중 다음과 같이 해명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선에 대한 당.정 엇박자 보도 관련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의 6개월 연장 추진”을 밝힌 것에 대한 노동부 입장을 묻는 질문 관련
 정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3.4%의 기업에서만 활용되고 있어,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한편,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한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홍 원내대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6개월로 늘리겠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보완책을 고려하고 의견을 모으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되었음

당정이 모두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개선을 당장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홍영표 원내대표의 개선책에 대한 반박이라거나, 당정이 맞붙었다 또는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력 추진 보도 관련 >
노동시간 단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근로감독이 중요한데, 6개월 처벌유예 된 상황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묻는 질문 관련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강력하게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한 것은 “6개월 계도기간”이 근로시간 단축 입법의 시행이나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계도중심 지도 방침”에 따라 현행 시정기간(4개월)보다 2개월을 연장하여 최장 6개월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했음에도, 고의적으로 개선의무를 해태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여 설명한 것임

문  의:  노동시간단축지원TF   황효정 (044-20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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