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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연합뉴스(6.20) "제주 식당 30% 외국인 직원 불법고용…“엄격한 고용허가제 탓”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6-20 
조회
2,037 
‘18.6.20.자 연합뉴스 "제주 식당 30% 외국인 직원 불법고용…“엄격한 고용허가제 탓”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보고서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됐음에도 사업주들이 불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합법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고용허가제 기준이 개선되지 않는 한 외국인 불법 고용은 계속 존재 할 것이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후략)

 보고서에 따르면 식당에서 외국인을 쓰려면 중식당 200㎡이상, 일반 식당 60㎡이상 면적을 갖춰야 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따진다. 최소 3명 혹은 2명의 내국인을 고용해야 외국인 주방장이나 조리사를 쓸 수 있다. (후략)

< 해명내용 >
음식점업의 외국인 주방장, 조리사 고용 관련
고용허가제는 비숙련, 비전문 외국인노동자(E-9, H-2 비자)를 도입하여 국내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
기사에서 언급된 외국인 주방장, 조리사는 숙련인력(E-7비자)으로 분류되어 고용허가제를 통한 입국 및 고용의 대상이 아님
* E-7비자: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근로를 허용하는 체류자격
따라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주방장, 조리사의 합법적인 고용이 가능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름

음식점업의 합법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조건 관련
단순노무 분야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음식점업은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국적동포(H-2비자)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음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 내국인 구인노력(14일간 구인공고), 기존 내국인노동자 고용 유지, 임금체불 미발생,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식당의 면적, 연 매출은 외국인 고용허가 발급의 요건이 아님

또한, 음식점업의 경우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에 비례하여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을 설정하였으나,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인 이상인 경우라면 외국인노동자 고용이 가능함
따라서, 식당의 면적 및 매출액, 다수의 내국인 노동자 수가 외국인 고용허가의 요건인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유종호 (044-202-71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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