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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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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매일경제(6.18) " ‘주 52시간’ 자문으로 바쁜 로펌들 “우린 어쩌나…” "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6-18 
조회
2,988 
2018.6.18.(월), 매일경제  " ‘주 52시간’ 자문으로 바쁜 로펌들 “우린 어쩌나…”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선략)...정부는 지난 11일 일반 직종의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재량근로제 등 로펌 업계가 채택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도와 관련해선 이달 말에나 지침을 내기로 해 혼란을 더하고 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2-22호는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재량근로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도 2주 혹은 3개월 단위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에 맞춰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후략)

<설명내용>
 재량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 고시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임
*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배분만 아니라 업무수행방법까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합의 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

따라서 동 제도는 2주 혹은 3개월 단위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 40시간으로 맞추는 것과는 관계없음
* 2주내 또는 3개월 내로 단위기간을 정해 단위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40시간에 맞춰야 하는 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임(근로기준법 제51조)

한편, 탄력적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법 개정과 관계없이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2010년 이래 이와 관련한 4개의 매뉴얼 및 안내서가 제작되어 현장에 배포.활용되고 있음

현재 고용노동부가 준비 중인 관련 매뉴얼은 그간 제작된 매뉴얼의 내용을 한권으로 종합하고 보다 상세하게 보완하는 것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황효정 (044-20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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