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동아일보(6.18) "버스대란 오나.. 펑크난 주 52시간 대책"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6-18 
조회
1,607 
2018.6.18.(월), 동아일보 "버스대란 오나.. 펑크난 주 52시간 대책"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탄력적근로제를 도입하면 월급과 퇴직금이 줄어들 것이란 걱정에 미리 다른 일을 찾아 나섰다. 회사관계자는 ‘월급이 많게는 80만원이 줄어들 것이란 말이 돌고 있다. 퇴직금 마저 줄기 전에 미리 사표를 내겠다는 사람도 많았다‘고 했다.
 2022년 12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준비 부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고용부는 뒤늦게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설명내용>
 ‘탄력적근로제를 도입하면 월급과 퇴직금이 줄어들 것이란 걱정에 미리 다른 일을 찾아 나섰다’와 관련하여

 버스업종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해 현재의 근무형태를 유지하면 근로시간 감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임금에 있어서는 기존의 연장가산수당은 감소하나, 휴일가산수당 증가 등 임금구성에 변경이 생겨 총 임금액은 현 수준 유지 또는 일부 소폭 감소가 발생함
* (예)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임금 변화(휴일 2일로 설정 시)
- 17시간 격일제 → 2주간 총 3시간 분 임금 감소
* 또한, 근로기준법 제51조는 사용주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시킬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5.31. 노선버스 노사정은 노선버스 운행이 현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노조는 유연근로제 도입에 협조하고, 회사는 현 수준의 임금 저하방지에 노력하기로 노선버스 ‘노사정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음
* 기사에서 언급한 명성운수도 현재 임금 수준을 유지키로 노조에 약속한 것으로 파악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18.7.1. 시행) 되었음

 이 법 개정으로 사용자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ⅱ)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평균임금 감소로 인해 퇴직급여에 손실이 없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여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음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도 개정(‘18.6.19. 시행)되었음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들더라도 퇴직급여는 감소되지 않음

 ‘준비 부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고용부는 뒤늦게 실태조사에 착수했고....’와 관련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은 금번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마련을 명시한 것임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우리부는 뒤늦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칙에 규정된 시한보다 앞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황효정 (044-202-7543), 퇴직연금복지과  민광제 (044-202-7557)


 
첨부
  • hwp 첨부파일 6.18 버스대란 오나, 펑크난 주52주시간 대책(동아일보 설명 근로기준정책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