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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서울경제(6.15) ‘겉도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또 연장하겠다니’ 사설에 대한 설명
- 등록일
- 2018-06-15
- 조회
- 1,045
2018.6.15.(금), 서울경제 ‘겉도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또 연장하겠다니’ 사설에 대한 설명
<주요 사설내용>
고용노동부는 14일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2021년 말까지 늘리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하지만 청년고용의무제가 시행된 지 수년이 흘러도 고용사정은 오히려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런데도 제도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늘리겠다고 하니 대선공약 이행에만 집착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설명내용>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부문이 청년실업난 완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채용하도록 한 것임
당초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은 ’18년말 까지였으나, 심각한 청년고용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1년까지 연장하고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임
고용노동부는 매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실적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그 결과, 청년고용이 의무화된 14년(이전은 노력의무) 이후 공공기관의 청년채용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청년고용의무제 실효성이 확인됨
또한, 실제로 공공기관들이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청년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채용관행 개선, 정현원차 최소화, 시간선택제 활용 및 초과근로 개선을 통한 추가채용여력 확대 등
정부는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청년고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경영평가 비중을 크게 확대*하였음
* (공공기관) ‘17년 정부권장 6점 중 0.9~1.7점 → ’18년 일자리 창출 2점 중 1.1~1.7점
* (지방공기업) ‘17년 인사관리 3점 중 0.6점 → ’18년 일자리 창출 5점 중 3점
아울러,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청년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한은숙(044-202-7458)
<주요 사설내용>
고용노동부는 14일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2021년 말까지 늘리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하지만 청년고용의무제가 시행된 지 수년이 흘러도 고용사정은 오히려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런데도 제도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늘리겠다고 하니 대선공약 이행에만 집착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설명내용>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부문이 청년실업난 완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채용하도록 한 것임
당초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은 ’18년말 까지였으나, 심각한 청년고용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1년까지 연장하고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임
고용노동부는 매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실적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그 결과, 청년고용이 의무화된 14년(이전은 노력의무) 이후 공공기관의 청년채용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청년고용의무제 실효성이 확인됨
또한, 실제로 공공기관들이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청년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채용관행 개선, 정현원차 최소화, 시간선택제 활용 및 초과근로 개선을 통한 추가채용여력 확대 등
정부는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청년고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경영평가 비중을 크게 확대*하였음
* (공공기관) ‘17년 정부권장 6점 중 0.9~1.7점 → ’18년 일자리 창출 2점 중 1.1~1.7점
* (지방공기업) ‘17년 인사관리 3점 중 0.6점 → ’18년 일자리 창출 5점 중 3점
아울러,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청년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한은숙(044-202-7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