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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서울신문(5.29) " “年 1%대 수익률에 수수료가 0.5% 가입자 고혈 짜는 개인형 퇴직연금” "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5-29 
조회
1,207 
2018.5.29.(화),서울신문 " “年 1%대 수익률에 수수료가 0.5% 가입자 고혈 짜는 개인형 퇴직연금”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서울에 사는 퇴직자 박성권(54.가명)씨는 2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략) ...“수수료율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고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소득세의 30%를 감면받는다는 설명만 해 줘 안정된 노후를 꿈꾸며 연금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뒤늦게 높은 수수료율에 대해 알게 됐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정부가 금융기관에 알아서 수익률과 수수료를 정하라고 내버려두는 건 정말 무책임한 태도”...(후략)

<설명내용>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있음

아울러,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토록 하고,
* 운영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
협회(은행연합회 등)를 통해 퇴직연금사업자간 총비용* 부담율의 비교공시를 하여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사업자 선택시 활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운영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 펀드 총비용 포함

또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시 평가지표에 “수수료율”과 “수수료 산정기준의 합리성”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노.사에 제공함으로써,
*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 수수료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자율 경쟁을 통해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임

고용노동부는 사업자별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기준 등 현황 분석 등을 통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18.6월~)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수수료 체계 및 수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토록 적극 지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노력하겠음

따라서, 기사에 인용된 “정부가 금융기관에 알아서 수익률과 수수료를 정하라고 내버려두는 건 정말 무책임한 태도”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민광제 (044-202-7557)

 
첨부
  • hwp 첨부파일 5.29 고혈짜는 개인형 퇴직연금(서울신문 설명 퇴직연금복지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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