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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문화일보(5.23) ‘라돈 불안에 떠는데... 산업현장 기준 全無’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5-23 
조회
1,206 
2018.5.23.(수), 문화일보 ‘라돈 불안에 떠는데... 산업현장 기준 全無’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문화일보, 산업안전보건법이 라돈 같은 자연 방사성 물질에 관한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대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라돈 같은 자연 방사성 물질에 관한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라돈 같은 자연 방사선 물질의 노출 기준은 없는 상태다.(후략)

<설명내용>
우리부는 금년 3월 국제기구의 권고기준과 전문가 의견을 참조하여 600베크렐(Bq/㎥)*을 작업장 라돈 노출기준으로 제정.고시하였음
* 600베크렐은 연간 2,000시간 근무(일 8시간, 주5일)를 가정할 경우, ICRP의 권고기준인 10밀리시버트 이내에도 해당
※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용부고시 제2018-24호, ’18.3.20.)

또한 지각방사선(라돈) 작업환경관리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여, 지하철 등 주요 사업장에 배포하고 사업주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예정임

문  의:  산업보건과  윤현욱 (044-202-7743)


 
첨부
  • hwp 첨부파일 5.23 라돈 불안에 떠는데...산업현장 기준 전무(문화일보 설명 산업보건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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