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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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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경향신문(5.23) “직장인 제보 갑질, 노동부 해결 ‘0’건 … 언론보도만도 못해”기사 관련
등록일
2018-05-23 
조회
1,423 
2018.5.23.(수), 경향신문 “직장인 제보 갑질, 노동부 해결 ‘0’건 … 언론보도만도 못해”기사 관련

<주요 기사내용>
고용노동부를 통해 문제가 해결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직장갑질119는 “제보내용 중 22건에 대해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했지만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건넨 신고자료가 사측에 고스란히 넘겨져 제보자 신원이 드러나는 사례까지 나오자, 직장갑질119는 노동부와 정기적으로 열던 간담회도 중단했다. (후략)

<해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직장갑질 119에서 요청한 19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및 실태조사를 통해 진행하였음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13개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 등 후속조치를 하였고, 이중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하였음

아울러, 근로감독 청원 활성화를 위해 감독 청원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보호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 청원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며 직장갑질 119 등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근로감독을 강화할 예정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민 (044-202-752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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