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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명)뉴시스 인터넷 기사(4.22), "노동부, 기업 영업비밀 유출 논란에도‘마이웨이’ "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8-04-24
- 조회
- 1,116
2018.4.22.(일) 뉴시스 인터넷 기사, "노동부, 기업 영업비밀 유출 논란에도‘마이웨이’ "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법 신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결정 방식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안을 통해 아예 이를 법제화를 추진하고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등 정보공개를 법으로 강제한 산안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되면 기업이 제조 과정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지 등의 기업 영업비밀이 경쟁업체를 비롯해 누구나 알 수 있게 된다. (이하 생략)
금번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안에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등 안전보건자료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안법 개정안을 통해 아예 이를 법제화 추진’은 사실과 다름
산안법 개정안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에 기재하는 화학물질을 영업비밀로 비공개하려는 경우 사전심사 및 주요 정보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음
* MSDS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명칭 및 유해.위험 정보 등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며, 비공개 승인을 받은 물질은 대체 명칭으로 공개하고 유해성.위험성 미분류 물질정보는 공개되지 않음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등 안전보건자료의 공개관련 내용은 의원 발의* 법안에 포함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사항으로서
의원 발의안에 따르면 전.현직 노동자와 유족만 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비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 김영주.강병원 의원(‘16.10월~11월) 발의 법안 주요내용: (자료보존) 산안법상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등 주요 안전보건자료의 정부 보존(30년), (공개대상) 전.현직 노동자와 유족, (비공개 결정) 심의 위원회 심의.결정, (기타) 목적 외 용도 이용 및 타인제공 불가(처벌 규정 포함)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연현석 (044-202-7757)
<주요 기사내용>
(전략)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법 신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결정 방식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안을 통해 아예 이를 법제화를 추진하고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등 정보공개를 법으로 강제한 산안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되면 기업이 제조 과정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지 등의 기업 영업비밀이 경쟁업체를 비롯해 누구나 알 수 있게 된다. (이하 생략)
금번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안에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등 안전보건자료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안법 개정안을 통해 아예 이를 법제화 추진’은 사실과 다름
산안법 개정안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에 기재하는 화학물질을 영업비밀로 비공개하려는 경우 사전심사 및 주요 정보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음
* MSDS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명칭 및 유해.위험 정보 등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며, 비공개 승인을 받은 물질은 대체 명칭으로 공개하고 유해성.위험성 미분류 물질정보는 공개되지 않음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등 안전보건자료의 공개관련 내용은 의원 발의* 법안에 포함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사항으로서
의원 발의안에 따르면 전.현직 노동자와 유족만 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비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 김영주.강병원 의원(‘16.10월~11월) 발의 법안 주요내용: (자료보존) 산안법상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등 주요 안전보건자료의 정부 보존(30년), (공개대상) 전.현직 노동자와 유족, (비공개 결정) 심의 위원회 심의.결정, (기타) 목적 외 용도 이용 및 타인제공 불가(처벌 규정 포함)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연현석 (044-202-7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