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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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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조선일보(4.12) "영업비밀인 화학물질 정보도 공개하라니..."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4-12 
조회
1,645 
2018.4.12(목), 조선일보 "영업비밀인 화학물질 정보도 공개하라니..." 기사 관련 설명자료

<주요 기사내용>
 (제목) “영업비밀인 화학물질 정보도 공개하라니...”
 …(중략)… 기업이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정부가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법안이 11일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를 통과했다. …(중략)… 국내외 기업들은 “영업 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법” 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중략)… 국내 경영계는 물론 각국 산업계도 일제히 반발했다. …(중략)… 기타 글로벌 화학기업 등은 고용부에 “이번 개정안은 외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중략)…
 …(중략)…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유럽상공회의소 등은 “한국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70% 이상이 외국산인데 자료 제출과 공개를 의무화하면 영업 비밀 노출을 우려하는 외국 기업들이 공급을 중단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제목의 “영업비밀인 화학물질 정보도 공개”는 사실과 다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 양도.제공인은 물질명칭 및 유해성 정보 등이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를 작성하여 양수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함
 그러나 그간 화학물질 양도.제공인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물질명칭 및 함유량을‘영업비밀’이라 하여 기재하지 않는 등 영업비밀이 남용되었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업비밀 기재비율은 ‘09년 45.5%에서 ’14년 67.4%로 증가

 고용노동부는 이로 인해 근로자 건강장해에 대한 예방.대응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캐나다 및 유럽과 같은‘비공개 심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MSDS를 작성하면 양수인 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이를 제출토록 하고, 물질명칭 및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이를 기재하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등으로 기재토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중임

 따라서 영업비밀인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님

 기업들이 주장하는 ‘외국의 유례가 없는 법’이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
 유럽의 경우 REACH 제도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대중에게 사업장 정보, 물질명칭 및 유해성 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제출된 MSDS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정보, 물질명칭, 유해위험 정보 등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연현석 (044-202-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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