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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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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머니투데이(3.25) "한국GM 사내하청 1200명 불법파견... 구조조정 최대 변수" 인터넷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3-26 
조회
1,067 
‘18.3.25.(일), 머니투데이 "한국GM 사내하청 1200명 불법파견... 구조조정 최대 변수" 인터넷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가 한국GM 부평.창원.군산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 1200여명에 대한 ‘불법파견’으로 판정 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장 실사감독한 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있는데 불법성이 상당히 짙다는 게 공통의 인식”이라며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3월 말쯤이면 판단을 마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자 1명당 1000만원씩 약 12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내더라도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2차 240억원, 3차 360억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어진다.

<해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한국GM의 3개 공장 전체가 아니라 창원공장(8개 하청업체 723명)에 대해 수시감독을 실시하였음
현재 현장감독과 감독내용에 대한 분석은 마쳤으나, 한국GM의 불법파견과 관련된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법리 적용을 검토 중이며, 최종 감독결과 발표시점은 예단하기 어려움

아울러,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1인당 1,000만원이나, 동일 건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2차에 2배, 3차에 3배의 과태료 처분이 이어진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
* 파견법 시행령 상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 2년 내 별도 사건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됨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정장석 (044-202-757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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