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해명)한국경제(1.31) " ‘최저임금의 역습’인가... 지난달 임시.일용직 해고자 39만명"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1-31 
조회
1,031 
2018.1.31.(수) 한국경제 " ‘최저임금의 역습’인가... 지난달 임시.일용직 해고자 39만명"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최저임금의 역습’인가... 지난달 임시.일용직 해고자 39만명
 최저임금 인상 직전인 작년 12월 한달간 임시.일용직 근로자 39만여명이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월 이후 5년 11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중략)…
 지난해엔 2월(29만명)과 3월(27만6000명)을 뺀 나머지 열 달 동안 매월 임시.일용직 해고자 수가 30만명대를 나타냈다. (후략)

<해명내용>
임시.일용직 비자발적 이직자의 최대규모를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영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17.12월 임시.일용직 비자발적 이직자 39.4만명 중 52.1%는 건설업의 임시일용으로 나타남
* 건설업의 경우, 산업의 특성상 건설경기에 따라 입.이직이 동시에 크게 변동하는 경향이 있음
 건설업을 제외한 비자발적 이직자는 18.9만명으로 '15.12월(21.6만명)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임

또한, 비자발적 이직자를 해고자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사업체노동력조사의 비자발적 이직은 대부분 고용계약 종료(단기, 계절적 계약 모두 포함)와 기타(구조조정, 합병 및 해고 등에 따른 면직, 회사 경영상의 휴직 등)로 이를 해고로 일반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문  의:  노동시장조사과  김은주 (044-202-7250)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