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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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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동아일보(8.8) 등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고시 위법” ˝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8-08 
조회
885 

8.8.자 동아일보 등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고시 위법”」 등 보도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전략)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은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의 계산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는데 고용노동부가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주40시간 근로시 월174시간, 월환산금액 131만220원으로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략) 연합회는 지난달 28일 고용부에 이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부가 지난주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고시된 사용자단체에 연합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연합회는 최정임금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이의제기가 접수조차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설명내용>

 월환산액 표시는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6.29)에서 전년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하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포함된 209시간 기준 월환산액을 표시하기로 만장일치 합의한 사항이므로 고시내용에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림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출한 이의제기는 동 기관이 적법한 이의제기 기관이 아니므로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검토하였고, 예년의 사례와 같이 법령상 이의제기 기관인 경총, 중기중앙회가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의제기 내용을 대리하여 전달·검토하였으므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의제기가 접수조차 되지 않아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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