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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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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연합뉴스(8.3)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손본다…내년부터 근로감독˝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8-03 
조회
2,443 

8.3일자 연합뉴스의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손본다…내년부터 근로감독」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퇴근 후에도 카톡 등 SNS(소셜네트워트서비스)를 이용해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업종별 실태 파악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중략)
․이에 따라 법으로 퇴근 후 SNS 사용을 금지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일선 기업들에 전파하고 추후 근로감독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후략)

<설명내용>

 정부는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등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제한 등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현재도 근로시간 외 스마트기기 등을 통한 과도한 업무지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함께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캠페인 등을 추진 중이며,  ‘지침 마련’, ‘근로감독 여부’ 등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일정은 현재 확정된 바 없으며, 검토 단계에 있음을 말씀 드림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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