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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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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SBS CNBC(9.7) 「전 직원이 계약직이어도 ‘고용우수기업’...기준이 뭐길래」 보도 관련
등록일
2015-09-08 
조회
860 

SBS CNBC 9.7일자 「전 직원이 계약직이어도 ‘고용우수기업’...기준이 뭐길래」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제하: 전 직원이 계약직이어도 ‘고용우수기업’...기준이 뭐길래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용 우수기업의 채용 형태를 보면 5명 중 1명이 계약 기간     1년 미만의 임시직

초임 임금은 절반 정도가 업종 평균보다 낮음 

선정을 맡은 심의위원회 내부에서 조차 고용의 질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어 일자리의 지속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개선 없음

 단순한 숫자로만 계산하다 보니까 고용의 질은 점점 더 나빠질 수 있는 함정

<설명내용>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율은 19.6%으로, 전체 기업의 임시‧일용직 비율 35.1%에 비해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고용 형태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르면 2014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 300인 이상 기업의 직접 고용비율(소속근로자/전체근로자)은 84.2%로, 고용형태 공시제 참여 기업 전체의 직접고용비율 80%보다 4.2%p 높으며,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기간제 근로자 비율(기간제 근로자/소속근로자)은 13.4%로 전체 기업의 기간제 근로자 비율 22.9%보다 낮음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과정에서 후보 기업의 평균임금, 초임 임금을 업종 평균과 각각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선정에서 제외

  임금이 업체 평균보다 조금 낮더라도 이것이 취업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

 기본적으로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민간기업을 선정하는 취지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용의 양적 증가를 기반으로 인증하는 제도 

 노사 단체 대표,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보다 공정한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12년부터는 일자리의 지속성을 판단하기 위해 기업의 신용정보를 선정 기준에 포함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진행

문  의:  대변인(044-202-7600), 노동시장정책과장(044-202-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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