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해명)파이낸셜뉴스(9.4) 「모든 연금 상품 총망라 ‘개인연금법’ 2016년 제정」 기사 관련
등록일
2015-09-04 
조회
936 

파이낸셜뉴스 9.4일자 「모든 연금 상품 총망라 ‘개인연금법’ 2016년 제정」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제하: 모든 연금 상품 총망라 ‘개인연금법’ 2016년 제정
 모든 개인 연금상품을 감독하고 정비하는 ‘개인연금법(가칭)’이 내년 하반기에 제정된다.
 은행(연금신탁)・증권(연금펀드 및 기금형 개인연금)・보험(연금보험)과 퇴직연금의 IRP계좌(개인형 퇴직연금) 등 모든 연금상품의 구조와 구성 및 판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다... (중략)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개인연금법 제정방안을 마련,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선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다루되, 나머지 개인연금에 대한 내용은 모두 개인연금법에서 총괄한다”며 “퇴직 후 퇴직연금을 받을 계좌인 IRP 계좌에 대해서도 개인연금법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중략)
 금융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안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세부방안 등을 정리해 내년 6월 국회에 상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해명내용>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제도의 정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제2조), 설정 및 운영(근퇴법 제24조), 특례(근퇴법 제25조),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관련 사항(근퇴법 시행령 제18조) 등 근퇴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연금법’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며, 이와 관련해 고용부-금융위간 어떠한 협의도 된 바 없음


문  의:  대변인(044-202-7600), 근로개선정책관(044-202-7301), 퇴직연금복지과장(044-202-7554)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