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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서울신문(8.27) 「퇴직연금 추가납입 은행 쏠림 왜...판매만 하고 사후관리 못하게 한 모집인제도 ‘반쪽 운용’」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5-08-27
- 조회
- 949
서울신문 8.27일자 「퇴직연금 추가납입 은행 쏠림 왜...판매만 하고 사후관리 못하게 한 모집인제도 ‘반쪽 운용’」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전략)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들이 돈을 추가로 내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중략)...퇴직연금 모집인 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정부는 2012년 7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고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가입 예정자’, ‘계약 체결 이전’ 이라는 단서가 법에 명시돼 있다. 즉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에게 팔 수 있지만 가입 이후에 대해서는 활동이 금지된 것이다...(후략)
<설명내용>
고용부는 중소사업장 가입촉진 및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계약체결 이후에도 적립금 운용방법 설명 및 퇴직연금제도 관련 정보전달 등 모집인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초 입법예고 예정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퇴직연금복지과장(044-202-7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