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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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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국민일보(8.19) ˝실업급여 20% 인상? 따져보니... 되레 줄기도˝ 기사 관련
등록일
2015-08-19 
조회
1,061 

국민일보 8.19일자  「실업급여 20% 인상? 따져보니... 되레 줄기도」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인 3만8,592원으로 낮추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상·하한액 폭을 조정할 경우 실업급여가 오히려 줄거나 인상폭이 적은 경우가 발생한다. 정부가 상한액 기준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하한액도 함께 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퇴직 전 일당 6만5천원을 받던 실업자는...(중략)...내년에 하한액 기준이 3만8592원으로 낮아지면...(중략)...올해보다 적은 3만9,000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국민일보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내년에 일당이 6만6960원 미만인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는 오히려 올해보다 줄어든다. 올해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는 수급자비율이 약 66%나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명내용>

 기사 내용 중 “실업급여가 올해보다 줄어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16년부터 상한액은 5만원으로 인상되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80%로 조정되지만  최소한 금년도 하한액 수준은 보장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하였기 때문에 구직급여 수준이 금년보다 낮아지는 경우는 없음


문  의:  대변인(010-7189-7095),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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