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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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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7.29) 「임금 깎고 지원금 받아도 신입 연봉의 67% 불과 … 신규채용 못해」기사 관련
등록일
2015-07-29 
조회
980 

7.29일자 한국경제의 「임금 깎고 지원금 받아도 신입 연봉의 67% 불과 … 신규채용 못해」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의 지원 요건을 보면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기존 근로자의 연봉이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 이상 깎일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도입 연차에 상관없이 연봉을 기존보다 10% 이상 삭감하면 된다. 하지만 이 정도로 아낀 인건비로는 신규 채용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 정부가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로 제시한 ‘임금 삭감률 10%’는 앞으로 산업계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의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지금도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택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지난해 혜택을 받은 근로자가 850여명에 불과했다”…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장년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청년 신규채용 여력을 확대하여 청‧장년 상생고용을 확대하려는 취지의 제도로, 임금피크제 도입 판단 기준은 관련 제도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동일하게 설정할 예정

 이러한 감액률 기준은 정부 지원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서, 이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절감 규모를 산출하는 것은 현실과 차이가 있음

 실제, ‘14.12월 기준 임금피크제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2,712명이며, 해당 근로자의 평균 임금 감액률은 34.6%* 수준임
  * 임금피크제 지원금 수혜자(2,712명) 개인별 ‘14년 평균 임금 감액률 
  
 또한, 주요 업종별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분석 결과, 평균 삭감률은 16.3%~39.6%로, 지원금 요건인 10%를 상회하고 있음
  * ▴금융 39.6%, ▴제약 21.0%, ▴유통 19.5%, ▴자동차 부품 17.9%, ▴조선 16.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5.7.7)

 최근 청년 일자리 사정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 많은 기업들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노사가 양보와 협력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노력 등 신규채용 확대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기대함 

한편,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장년 근로자의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통해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청년여성고용정책관(044-202-7400)고령사회인력정책관(044-202-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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