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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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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세계일보, 한국경제, 서울신문, 조선일보(7.14)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232만명」기사 관련
등록일
2015-07-14 
조회
1,348 

 세계일보, 한국경제, 서울신문, 조선일보 등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232만명」 등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Ⅰ. 최저임금 미만율 통계에 대한 이해

 1. 최저임금 미만율 산정 현황
 
최저임금 미만율 산정 관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 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한 계상이 가능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활용시 금년 3월 기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근로자는 18,799천명 중 2,326천명(12.4%)인 것으로 분석

 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활용시 ‘14.6월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3.9%(13,415천명 중 528천명)

 2. 정확한 최저임금 미만율 산정을 위한 전제조건

① 「최저임금법」 적용자를 대상으로 ② 개인별 정확한 임금과 근로시간을 조사하여, 각 개인별로 시간급을 계산한 후 ③ ‘시간급’이 ‘시급 최저임금’보다 적은 사람을 집계

 최저임금법 적용자만을 대상으로 분석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음

  개인별로 정확한 임금, 근로시간 조사 및 집계
  1원의 차이로도 시간급이 시급 최저임금보다 과부족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시간급을 정확히 조사할 필요
   
(임금의 단위) 시급 최저임금은 보통 “10원” 단위로 결정되므로('15년 5,580원), 개인의 임금도 “10원” 단위까지 조사하는 것이 적절

(조사대상기간) 동일기간의 임금(월급 등)과 근로시간을 조사하여 시간급을 계산해야 하므로, 각 조사대상 기간이 일치해야 함

(정확한 답변) 임금 또는 근로시간 등은 근로자 본인도 평소에 정확히 인지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응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개인별로 시간급과 시급 최저임금을 일일이 비교하여, 최저임금 미만자를 집계하되, 감액 적용자 등은 그에 맞춰 집계

Ⅱ. 경활부가조사를 이용한 최저임금 미만율 산정의 한계점
 
최저임금법 非적용자인 공무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사사용인, 등을 모두 포괄하여 계산
 
경활 부가조사의 임금자료는 만원 단위로 조사하고 있어, 최저임금 미만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데 한계
  
경활 부가조사는 가구조사 형태로,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답변하거나 가구원이 대리 응답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
 
경활 부가조사의 임금과 근로시간은 조사대상 기간이 일치하지 않음 (임금은 최근 3개월간 주된 직장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 근로시간은 주된 직장에서의 평소 주당 근로시간)

Ⅲ. 고용형태별조사를 이용한 최저임금 미만율 산정의 한계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가사사용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제외하고 계산하나, 최저임금법 적용자 중 일부가 누락

임금을 천원 단위로 조사하고 있어, 경활 부가조사보다는 상세한 자료 확보가 가능하나, “10원” 단위 조사가 아니라는 한계점
 
사업체의 인사노무 담당자가 임금대장 등을 토대로 답변서를 작성하므로 비교적 임금통계의 정확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1개월 간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조사함으로써 조사대상 기간이 일치
 
통계조사를 이용한 최저임금 미만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점에서 경활 부가조사와 동일한 한계점 존재

Ⅳ.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정책 추진현황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사업장 감독, 제재기준 강화, 인식확산 등 민-관 협력, 감독관 증원 추진 등 다각적 노력을 하는 중

 ① 사업장 감독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필수항목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

  사법처리 건수가 적은 것은 사법처리 이전에 행정단계에서 최저임금 미만액 지급이 모두 완료되었음을 의미, 향후 위반 사업주 처벌을 더욱 강화할 계획(현재도 3년 이내 2회 위반시 즉시 사법처리)

 ② 또한,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적극 추진 중(‘14.12.31. 제출, 환노위 법안소위 계류중)

 ③ 권역별로 알바신고센터(11개소)를 지정, 손쉽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지킴이”(180명)를 위촉, 홍보·감시활동을 강화

④ 아울러, 현재 감독관(‘15.5월 기준 999명)들이 전체 사업장(170만여개소) 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14년 기준 336천건)에 현실적으로 한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근로감독관 증원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노동시장분석과(044-202-7260),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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