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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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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경향신문(7.14) 「10년간 부당해고 구제 신청 2배로...인정은 반 토막」기사 관련
등록일
2015-07-14 
조회
1,554 

 7.14일 경향신문 「10년간 부당해고 구제 신청 2배로...인정은 반 토막」(종합1면)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경향신문이 13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 첫 2년(2003~2004년)간 1만1409건이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명박 정부 초기 2년(2008~2009년)에 1만9966건으로 늘고, 2013~2014년엔 2만5801건으로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신청 건수는 이명박 정부 때보다 29.2%, 노무현정부 시절보다 2.3배 늘었다.

 반면, 이 기간에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진 비율은 노무현 정부 19.9%에서 이명박 정부 11.9%, 박근혜 정부 10.6%로 급감했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도 노무현 정부 때 12%에서 이명박 정부 8.2%, 박근혜 정부 6.3%로 크게 줄었다. (이하 생략)

<해명내용>

 위 기사에서의 구제신청 인정률은 [인정건수/처리건수]로 산출된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산정방식에 의하면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해결되는 화해나 취하건수도 기각된 것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음

 따라서 ‘판정을 통한 구제신청 인정률’은 [인정건수/판정건수(처리건수-취하건수-화해건수)]로 산정함이 타당*하며, 동 기준에 따라 해당기간(정부초기 2년) 동안의 ‘판정을 통한 구제신청 인정률’을 산정해 보면,
  
  부당해고의 경우 ① 03~04년 45.5%, ② 08~09년 37.2%, ③ 13~14년 35.9%이며,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① 03~04년 19.7%, ② 08~09년 13.2%, ③ 13~14년 10.8%으로 ‘인정은 반 토막’이라는 기사 제목은 사실과 다름

 각 정부(전 기간)별 ‘판정을 통한 권리구제 인정률[인정건수/판정건수(처리건수-취하건수-화해건수)]’을 살펴보면 부당해고의 경우 ① 노무현정부(2003~2007년) 43.3%, ② 이명박 정부(2008~2012년) 33.9%, ③ 현정부(2013~2015.5월) 36%로 전 정부에 비해 권리구제 인정률은 2.1%p 상승하였고,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① 노무현정부(2003~2007년) 15.9%, ② 이명박 정부(2008~2012년) 7.9%, ③ 현정부(2013~2015.5월) 12.2%로 전 정부에 비해 권리구제 인정률이 4.3%p 상승하였음

 한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경우는 인정판정 이외에 당사자간 자율적인 분쟁해결 방식인 화해, 취하 등이 포함되는 바,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율을 인정판정에 화해, 취하 건수를 포함하여 산정해 보면, 부당해고의 경우 ① 03~04년 75.7%, ② 08~09년 79.1%, ③ 13~14년 81.1%으로 매년 구제율이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① 03~04년 51%, ② 08~09년 46.2%, ③ 13~14년 48.1%로 전 정부에 비해 구제율이 약 2%p 증가하였음


문  의:  기획총괄과 (044-202-8321),심판1과 (044-202-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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