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뉴시스(7.6) 「朴정부 야심작 시간선택제 일자리, 2년 돌아보니」 기사 관련
등록일
2015-07-06 
조회
827 

’15.7.6일자 뉴시스 「朴정부 야심작 시간선택제 일자리, 2년 돌아보니」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문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임금의 절반을 정부로부터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자 민간 기업에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우후죽순으로 채용을 늘렸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아르바이트와 다르다고 강조했으나 임금 수준은 아르바이트와 별 차이가 없다. …

 … 보고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미혼여성들 일자리의 하향 또는 불완전 취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한다. …

 … 학교를 마치고 들어간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잘 쓰게 해주고, 육아 시기에는 전일제의 절반을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무시간에서 2~3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해 직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

 … 정부가 시간선택제에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시간제 확대’라는 신호를 노동시장에 보내고 있는 셈이라 질 나쁜 시간제의 증가속도가 가팔라지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 인용 보고서: 「여성친화형 일자리로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효과와 개선과제」(’15.2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간기업에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우후죽순으로 채용을 늘렸다’고 보기는 어려움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채용계획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으며,
      * 사업계획 승인율(인원기준): (‘14년) 74.5%, (’15.6월) 54.3%
  
무기계약, 최저임금 130% 이상 임금 지급 등 일정요건*을 갖춘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서만 지원하므로 기존 아르바이트보다 고용이 안정되어 있고, 임금** 등 근로조건도 양호한 편임
      * 지원요건: ①무기계약, ②최저임금 130% 이상(중소 120% 가능), ③주 15~30시간 근로, ④4대보험 가입, ⑤전일제와 차별금지
     ** 시간당 임금: (‘13년) 7,557원→ (‘14년) 8,747원 → (’15.6월) 9,439원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미혼여성들 일자리의 하향 또는 불완전 취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함

  보고서에도 인용된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직자의 만족도는 4.2점(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경우 ‘하향 또는 불완전’ 취업이 아니라 사교육비용과 생활비 보조를 위해 취업한 것으로 조사됨
    ※ 미혼인 시간선택제는 면접을 실시한 근로자 중 일부(22명 중 3명)

 정부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는 전체 근무시간에서 2~3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도 이미 지원하고 있음

  ’15년부터 전일제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를 운영중
     * 하루에 4시간 일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2~3시간 단축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주당 근로시간이 15~30시간인 경우 지원 가능)
 
아울러,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한 경력단절 방지도 중요하지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이 214만명(’14.4월 기준)으로,
   -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도울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신규채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질 나쁜 시간제의 증가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과 함께 기존 시간제일자리의 근로조건도 다소 개선되고 있으며, 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전체 일자리 중에서 자발적 선택, 최저임금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일자리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 ①자발적 선택, ②최저임금 이상, ③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④기간정함 없는 근로계약
    ** (’08) 1.5%→(’10) 2.7%→(’12) 3.6%→(’13) 4.4%→(’14) 5.9%


 문  의:  대변인(044-202-7770),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503)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