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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뉴시스(6.30)「고용형태공시 후폭풍…“대기업이 되레 나쁜일자리 양산”」기사 관련
- 등록일
- 2015-07-01
- 조회
- 757
뉴시스(6.30)에서 보도한 「고용형태공시 후폭풍…“대기업이 되레 나쁜일자리 양산”」기사 중 일부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내용 >
··· (생략)··· “공공행정 분야도 간접 고용이 10% 포인트 크게 증가했다”며 “현 정부의 고용 문제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 설명 내용 >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사업체 중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시(알리오 시스템)를 행할 경우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공시를 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따라서, 워크넷에 고용형태를 공시한 공공행정기관은 극히 소수(’14년 5개와 ’15년 8개)이며, 그 결과 공시한 공공기관의 고용형태가 전체 공공행정 분야의 고용형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또한, ’14년에 비해 ’15년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1개 대형 민간병원이 ‘공공행정’으로 잘못 기입한 것이 원인이며, 이 부분은 정정을 요구할 계획
문 의: 대변인(044-202-7770),고용정책총괄과장(044-202-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