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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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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서울신문(6.22) ˝잇단 해외 이민·취업 피해... “정부는 민·형사 소송하세요” ˝ 기사 관련
등록일
2015-06-22 
조회
970 

6.22일자 서울신문의 「잇단 해외 이민·취업 피해... “정부는 민·형사 소송하세요”」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외교부로부터 지난해 1월 등록이 취소된 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A씨는 등록 취소 직전 ‘13.12월 최근의 캐나다 사기 의혹 취업을 알선한 S사를 설립

 현재 S사는 홈페이지에 ‘고용부 정식 인증 기관’이라고 홍보 중

 캐나다 사기 의혹 취업 알선에 대해 외교부와 고용부 모두 민·형사 소송을 권함

<설명내용>

 S사는 우리부에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업체이나 별도의 인증기관*은 아닌바,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르게 게재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지도할 예정임
 * 우수 직업소개업체는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우리부가 별도 인증

 한편, 위 캐나다 사기 의혹 취업 알선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임


문  의:  대변인(044-202-7600), 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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