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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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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중앙일보(5.14) ˝혼자 살려면 한 달 155만3390원 필요˝ 기사 관련
등록일
2015-05-14 
조회
1,053 

 5.14일자 중앙일보 22면의 「혼자 살려면 한 달 155만3390원 필요」 제하의 기사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근로자가 생계를 꾸리는 데는 얼마가 필요할까. 지난해 기준으로 한 달에 155만3390원은 있어야 한다.~~ (중략) ~~ 미혼 근로자의 생계비는 최저임금을 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기준이다. 이번에 산출된 생계비를 벌려면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간당 7432원을 받아야 한다.(후략)

<설명내용>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최저임금법 제4조)하고 있고, 근로자의 생계비는 여러 가지 결정기준 중 하나임

   이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보고서』를 한국통계학회 등에 연구용역 의뢰하여 심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가공·분석하여 산출하는데 전국 15세 이상의 미혼(비혼)인 단신근로자들이 1년간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집계하여 「평균」한 ‘실태’ 생계비임

 즉, ‘미혼 단신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매월 155만3390원의 생계비를 지출’ 하였다는 것이 정확한 해석임

 따라서 ‘미혼 단신근로자가 매월 155만3390원이 필요’ 하다거나 최저임금과 연계하여 평균적인 실태생계비를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는 것은 최저임금과 실태생계비와 관계를 오해하게 할 소지가 있음


문  의: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044-202-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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