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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세계일보(5.8) 「근로자 21만명 ‘불임 공포’ 떤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5-05-08 
조회
872 

5.8. 세계일보 「근로자 21만명 ‘불임 공포’ 떤다」 기사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7일 국내 2만96개 사업장의 21만 5,335명이 생식독성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4,824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3만9659명은 생식독성물질이 노출기준의 10% 이상 측정된 ‘위험군’에 포함됐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평균 2배 정도 초과한 초고위험 사업장도 75개소에 달했다.


‘사업장 2만96개소, 근로자 21만 5,335명’은 생식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및 해당 공정에 근무하는 근로자수로  이들 모두가 노출가능성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음

 이중 ‘75개 사업장’은 노출기준을 2배 초과한 사업장이 아니라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수임

 노출기준이란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1일 작업시간(8시간) 동안의 농도’를 말하며 따라서 ‘노출기준의 10%’는 노출기준의 1/10* 수준의 매우 낮은 농도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10%를 넘어섰다 해서 위험군이라 할 수 없음
 * 노출기준을 100ppm으로 할 때 10ppm 수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생식독성물질 등을 취급하는 경우 취급설비 밀폐 및 국소배기장치 설치, 보호구 착용 등 화학물질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취급일지 작성, 생식독성물질 고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음 

우리부는 생식독성물질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감독* 및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특별관리물질 취급사업장 감독, 허용기준 준수여부 감독, 작업환경측정 차등관리 등
 ** 화학물질 노출수준 저감 기술지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등
 
앞으로도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산재예방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것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산업보건과장(044-202-7740)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053-703-090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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