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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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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연합뉴스(5.5) 등 『인턴지원금 부당수령 업체라도 채용금지 명령 안돼』기사 관련
등록일
2015-05-06 
조회
931 

5.5일자 연합뉴스 등의 『인턴지원금 부당수령 업체라도 채용금지 명령 안돼』라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중략) 법원은 인턴지원금이 보조사업자인 B사를 통해 지급돼 보조금관리법상 정부가 직접 반환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인턴 신규채용 금지도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노동청은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의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규정을 들어 A사가 부당 수령한 지원금을 반납할 때까지 인턴 신규채용을 금지한다는 처분을 지난해 10월 내렸다. A사는 다시 소송을 냈다. 

법원은 2차 처분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은 상위법령으로부터 아무런 위임 없이 제재적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적법하지 않다"며 "보조금 관리법 역시 인턴 채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고의 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사의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처분 집행 정지를 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의 위반업체 제재 규정 미비에 따라 이뤄진 판결"이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명내용>

 문제된 사건은 ‘13년 고용부 지청에서 실태점검 통해 임금을 부풀려 부정수급 한 것을 적발하고 반환 및 신규채용금지 처분한 것에 대해 해당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심 및 2심 법원에서 인턴지원금* 반환처분과 신규채용금지가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임
   * 인턴에게 월 임금을 130만원 지급하고도 150만원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142백만원 수령
  ** 인턴지원금은 행정청이 직접 보조금 반환처분을 한 것은 위법, 정규직전환지원금은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취소하고 반환명령 가능, 신규채용금지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법적근거 없이 한 처분은 위법

 우리부는 그 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사업주에 대하여 참여제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인식해 오다가 지난 2014년말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가 적용되도록 조치한바 있음 

이에 따라 금년 1.1부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사업주에 대한 법적 제재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운영기관이 사업참여 모집시 부정수급한 기업은 참여를 사전제외

 향후 청년인턴제 부정수급 반환처분 등과 관련한 논란이 최소화되도록 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강화하여 나가겠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청년취업지원과장(044-202-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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