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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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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연합뉴스, 경향신문(5.3) 「이천 SK하이닉스 과거 사고때 별다른 처벌없어」기사 관련
등록일
2015-05-04 
조회
1,061 

5.3일자 연합뉴스, 경향신문의 「이천 SK하이닉스 과거 사고때 별다른 처벌없어」 기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함

<주요 보도 내용>

 (전략) 지난해 7월 이천시 부발읍 하이닉스 D램 반도체 공정라인에서 이산화규소 가스가 누출돼 ~ (중략)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사업장에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전략) 지난 3월에도 절연제 용도로 쓰이는 지르코늄옥사이드 가스가 누출돼 ~ (중략)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명 내용>

 지난해 7월, 올해 3월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하여 성남고용노동지청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2014.7.5.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해 유사사고 재발방지계획을 수립·제출 명령함
   ※ SK하이닉스는 시설 보완을 위해 103억원을 투자하여 조치 중

  2015.3.18.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해서도 강력조치 하였음

  사고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2015.3.20.~2015.4.3.), 임시건강진단명령(사고 인근 근로자 21명), 과태료 부과(1,000만원), 안전진단명령,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 등 조치
  
  아울러,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고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중심으로 민간전문기관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4.6부터 4.14까지 전문인력 18명을 투입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음
   
 4.15 안전진단 결과 강평 시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참석토록 하여 안전진단 결과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함 또한, 5.15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명령하였음. 

  4.30. 금번 질식사고(사망 3명) 후속 조치 일환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안전보건 분야에 대하여 특별감독 등을 금주 중에 실시할 예정임

 아울러, 2015.5.3. SK하이닉스 경영진 등 사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법 조치 등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성남고용노동지청장(031-788-157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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