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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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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4.21) ˝ 실질임금 ˝ 기사 관련
등록일
2015-04-21 
조회
1,131 

실질임금 관련 경향신문(4.21.) 기사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한국 근로자의 지난해 실질임금이 2013년보다 낮아졌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가 나왔다. 한국은 OECD 34개국 중에서 근로자 실질임금이 줄어든 6개국에 속했다. 

20일 OECD가 발간한 ‘2015 임금과세(Taxing wages)’를 보면, 한국 근로자의 지난해 세전 평균임금은 3,978만원으로 2013년의 3,936만원에 비해 명목상 1.1% 늘어났다. 그러나 OECD는 한국의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1.4%인 점을 들며 한국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2013년에 비해 0.3% 감소했다고 적었다. 한국 근로자의 월급이 물가보다 적게 올랐다는 뜻이다.<이하 생략>

(설명내용)

  실질임금 계산에 활용되는 고용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13년 대비 ’14년 실질임금이 1.3% 증가했음

   동 조사에서 연간 평균임금은 ’13년 3,733만원, ’14년 3,828만원으로 명목임금은 2.5% 증가하였으며, ’14년 물가상승률 1.3%를 감안할 때 ’13년에 비해 ’14년에 실질임금이 1.3% 증가함(실질임금 계산과정에서 소수점이하 단수 불일치 발생)
 
참고로, 실질임금 증감이 곧바로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증가와 직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음

   즉, 실질임금은 근로자들의 평균 명목임금을 물가지수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평균 명목임금은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하더라도 실업 또는 비경활 상태에 있는 취약계층이 취업자가 되면서 전체 평균임금을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임
     * ’14년에는 취업자가 533천명 증가하면서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소매(132천명), 보건·사회복지(139천명), 숙박음식(127천명) 등에서 많이 증가함

  한편, OECD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실질임금 감소와 관련하여, 고용부는 현재 구체적인 계산방법, 통계자료 등을 확인 중에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600), 노동시장분석과(044-202-726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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