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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명)동아일보(4.20) 「노사정 최대쟁점 ‘저성과자 해고’ 정부 가이드라인 윤곽」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5-04-20
- 조회
- 1,010
4.20일자 동아일보 「노사정 최대쟁점 ‘저성과자 해고’ 정부 가이드라인 윤곽」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소제목)독일식 ‘변경해고’ 도입도 검토
정부가-----------협상안보다 더 명확한 해고 기준안을 마련했다. ---- 특히 이 방안에서는 노사정 협상 때는 제안하지 않았던 독일식 ‘변경해고’도 검토되고 있어----------. (중략)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침으로 만들어 6월말 공개한 뒤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해명내용>
기사는 의원실 제출요구에 따라 제출한 용역 결과보고서(해고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를 근거로 정부가 “협상안보다 더 명확한 해고 기준안을 마련했다”, “독일식 변경해고도 검토”,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침을 만들어 6월말 공개한 뒤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라는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정부가 매년 근로기준 제도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동 연구용역 보고서는 저성과자 정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해고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임
아울러, 고용계약 해지 기준·절차 명확화는 관계 전문가 및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 될 예정으로 있으며, 아직 정부안이 마련되지 않았음
독일식 변경 해고제도는 연구용역 결과 및 기사에 언급된바와 같이 법제화할 사항으로 정부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반영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됨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