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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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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한국경제(2.25) 「가사도우미 자격증? 혹시 주부자격증은...」 관련
등록일
2015-02-25 
조회
1,021 

’15.2.25. 한국경제 「가사도우미 자격증? 혹시 주부자격증은...」  사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한국경제) (전략) 사적계약과 대면고용까지 국가가 관여하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되면 가사도우미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일할 수 있게 된다. (중략) 

인정 많은 동네 아주머니를 믿고 돈 조금 더 주고 집을 맡기던 계약은 이제 불법이 된다는 것이다. (중략) 

사실 이런 일은 성공하기 어렵고 거대한 암시장을 만들어 낼 뿐이다. (후략)

< 고용부 설명 >

① 가사서비스 제도화 방안 시행 시 ‘가사도우미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일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가사서비스 제도화가 시행 되더라도 종사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계획은 전혀 없으며,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전문성과 고품질 서비스 확보차원에서 서비스 매뉴얼 제작(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목적),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추진 등은 검토 중에 있음

② ‘...계약은 이제 불법이 된다는 것이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님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도화 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계약형태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현재처럼 비공식 형태로 남아있게 될 경우, 가사종사자들이 4대보험 혜택이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임

③ ‘거대한 암시장을 만들어 낼 뿐이다.’는 내용 관련하여,

  현재가 비공식 시장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공식화 하고 제도화 하는 차원에서 동 제도를 추진하는 것임.

 ’15.2.25. 동아일보 「가사도우미 쓰면 비용의 15% 세액공제」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동아일보) 가사도우미 쓰면 비용의 15% 세액공제

< 고용부 설명 >

 ‘가사도우미 쓰면 비용의 15% 세액공제’ 내용은 사실과 다름

  가사도우미 제도화 관련 세제지원 범위와 수준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추가적인 여론수렴(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거쳐 추진할 예정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고용정책총괄과(044-202-723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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